[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 및 입법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상반기 순회교육이며, 법률전문가 강사들은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기본이론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실무행정법, 법령체계와 개정방식 등의 사례와 함께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며 “법무행정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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