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원주택 개발..공유수면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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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 개발..공유수면 불법 ‘난무’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9.04.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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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수십 미터 깊이 불법.불량 토사매립에 점용까지...산사태 예견
전원주택을 개발하며 금강으로 흐르는 지류(천)를 공유수면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토사를 매립 후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제공=현장취재
불법으로 매립한 농지와 지류(천) 매립 토사(우측)벽면이 5m에 달해 산사태 노출이 심각하다.제공=현장취재
전원주택 부지 주변과 금강지류(천)에 매립됐다는 슬러지(제보자 추정) 성분의 토사가 갯벌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 지류(천)가 불법으로 수백 대 분량의 토사가 매립된 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곳은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597(천) 주변 전원주택 부지공사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곳은 A모씨가 전원주택 5채와 도로부지를 조성하며 금강으로 흐르는 지류 (지적도,597) 수백 미터에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를 깊이 7~15m로 매립 후,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깔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매립된 지류(천)가 기존 도로보다 수십 미터 높아 장마철에는 산사태로 인한 하류지역에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어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인들에 따르면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류(천)에 매립된 토사가 폐 슬러지(폐기물) 같은 각종 찌꺼기들이 혼합된 진흙 같은 성분이라는 것이다.

본보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의 말처럼 수백 미터의 지류(천)는 없어지고 매립된 지류 위로는 전원주택부지의 옹벽의 벽면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지류와 임야 주변으론 진흙 성분의 시꺼먼 흙들이 매립되고 널 부러져 갯벌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현장 확인 후,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는 물론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변상금 징수,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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