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동 유흥가 일원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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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동 유흥가 일원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04.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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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모습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는 진안동 중심상가 주변에 대해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일 도로변에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 대해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벌렸다.

이번 단속은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31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취약한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 강제 철거를 실시했으며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1일, 28일 2회에 걸쳐 진안동 중심상가 일원에 대해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계고 실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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