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피해…퇴직 앞둔 50·60대에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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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피해…퇴직 앞둔 50·60대에서 빈번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4.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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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가 퇴직을 앞둔 50∼60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을 앞두고 있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볼 경우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가 31%, 60대가 18.7%, 70대가 8% 등이었고 40대가 24.7%, 30대가 14.2%였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으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인 332만원(2017년 기준)보다 많았다.

200만∼400만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이 23.4%, 200만원 이하는 21.1%였다.

또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 기관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에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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