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7일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앞서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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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7일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앞서 사전교육 실시
  • 조재원 기자
  • 승인 2019.04.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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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교육 모습. (사진=김해시)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물 순환 기능 회복을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전협의제 대상사업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업체, 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개요와 신청서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건천화, 하천수질 악화 같은 물순환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에 근거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기능을 회복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저영향개발이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방식이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의 개선만으로는 물순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물순환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 설치권고 대상사업이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 회복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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