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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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 홍보 나서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9.04.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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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 사용 전면 제한
마포구가 이달부터 관내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돼 홍보에 나섰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이달부터 관내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유상판매 가능)이 금지된다.

종이재질 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 비닐,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이다. 단, 이미 접시 등에 포장된 상태인 생선·정육·채소 제품을 한 번 더 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르지 않은 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업주 분들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슈퍼마켓 등을 방문할 때 반드시 장바구니를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날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마포구는 지난해 수립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종합계획에 따라 다방면에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2월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선포식을 열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500여명과 함께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 생활화 및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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