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으로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길이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됐다.
이에 해수부는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할 경우 종이도면 출력비용 절감과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 내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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