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통친 회장단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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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통친 회장단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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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의회의 법제화・통장 연임규정・통장 연령 제한 등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광진구의회는 27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전은혜 부의장 주재로 광진구 15개동 통장협의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5개동 통친회장 모임인 통장협의회의 법제화, 통장 연임규정, 통장 연령 제한, 통장업무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간담회 전, 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의회역할 pt교육 및 의회홍보 동영상 시청 시간을 마련해 의회와 직능단체 간의 쌍방 소통의 자리로 다양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날 함께한 통장협의회 회장단은 15개동 통장 간 업무공유 및 주민화합 등을 이끌어 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통장협의회의 법제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 통장 업무 중 하나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추운 1월에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고 통장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배려로 통장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날 함께한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통장님들께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 개정 등에 반영해 의회 차원에서의 통장 처우 개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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