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6월까지 실시…베란다 공간 무단증축, 비가림 시설 무단 설치 등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초구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항공촬영 판독 결과 위법건축물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9,537건을 대상으로 위법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 신고 없이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공간 무단증축, 비가림 및 차양 시설의 무단 설치, 신고 없이 대지 내 컨테이너 설치, 패널 및 어닝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의 현장 방문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줘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사례가 있으니,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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