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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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03.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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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개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형률 칠곡경찰서장, 백선기 칠곡군수, 권순길 칠곡교육장, 김용태 칠곡소방서장)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지난 2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칠곡소방서 등 4개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선기 칠곡군수, 김형률 칠곡경찰서장, 권순길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태 칠곡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 △아동친화협력 사업(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발굴 및 시행에 관한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칠곡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군정 전반에 도입해 아동 친화적 시책 및 각종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백선기 군수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아동들을 위한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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