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무덤 된 ‘3월’…아시아나 사태 이어 한화·웅진도 보고서 제출 시한 '못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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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무덤 된 ‘3월’…아시아나 사태 이어 한화·웅진도 보고서 제출 시한 '못맞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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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강화에 무더기 ‘상폐 공포’… 대기업도 ‘초긴장’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자본시장내 상장폐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법(외감법)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데다,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감사인이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고, 한화와 웅진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른 대기업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법인 중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22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감사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개사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셀바스헬스케어는 ‘감사한정’ 의견을 받았다. 

특히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50개사에 달해 앞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들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상장 규정 개정으로 기업들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단 다음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된다.

다시 말해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되,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 이 기업의 상장 유지에 대한 깐깐한 심사가 예고돼 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 신뢰 하락이다. 바이오텍은 지난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이후 하루에만 10% 넘게 급락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킨앤스킨 역시 21일 지연 공시 이후 하루에만 23.79% 폭락한 데 이어, 전날 0.83% 떨어진 477원에 장을 마감했다. 투비소프트·퓨전데이타 등도 지난 3거래일 동안에만 2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관리종목으로 거래가 재개했지만 이날 15%이상 급락했다. 기관투자가들의 매물 폭탄과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 코스닥지수 제외 등으로 한동안 자금유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들은 이날 일제히 “목표주가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투자 의견 ‘보류’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외감법 강화가 결국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의 판단에 긍정적이란 평가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충돌은 충당부채와 손상 차손 등에서 발생한다”며 “신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인은 이런 계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의견 중 비적정 비중은 1.5%로, 전년 1% 대비 크게 상승했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비적정 감사의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사위험 감소라는 점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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