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강화에 무더기 ‘상폐 공포’… 대기업도 ‘초긴장’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자본시장내 상장폐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법(외감법)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기업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데다,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감사인이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고, 한화와 웅진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다른 대기업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 법인 중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22개사로 집계됐다.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감사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개사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셀바스헬스케어는 ‘감사한정’ 의견을 받았다. 특히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50개사에 달해 앞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이들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상장 규정 개정으로 기업들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단 다음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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