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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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3.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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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정립 첫 단추, 국회 심의과정서 지방의회의 입장 고려해 주길”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다”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이 핵심내용이다.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김정태 단장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뿌리 없이는 시민주권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없다.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지방의회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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