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손놓은 수해 민원 해결’ 따가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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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손놓은 수해 민원 해결’ 따가운 눈총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03.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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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 없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장리 791-3번지 주변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791-3번지 주변 일대는 2017년 장마철 피해지역인 곳에 2017년 10월경부터 최 모 농민이 수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수십 차례를 제기했으나 1년 5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해 심각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나 농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구미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농지 주변 도로를 한 개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사람에게 협의나 사전 동의 없이 20여년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 장천면사무소는 2003년 이전에 이해 당사자인 최 씨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며 “저는 2003년 이전에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서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팔기도 했다”며 취재원에게 농지 등본과 공판장 판매 매출 영수증을 보여 주기도 했다.

문제는 수해를 본 최 씨는 “장천면사무소와 시청 도로과로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호소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장천면사무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다시 연장해 주었다”라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이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무처리로 결국 농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천면사무소에서는 “당시 장비와 자재를 갖다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가 이의제기해서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른 곳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이때까지 하지 못했다”라며 “올해는 측량해서 사업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 연장에 대해서는 담당은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취소 사유가 없어 연장 신청을 받아 주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관공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점용허가 취소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해준 것은 장천면사무소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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