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회계위반 ‘실수’ 봐준다…고의적 회계부정 ‘엄벌’
상태바
코스닥 상장사, 회계위반 ‘실수’ 봐준다…고의적 회계부정 ‘엄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3.2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과실에 따른 회계위반으로 주식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 다만 고의적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제재 수위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과실 조치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아울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직전 연도 매출과 자산 평균치의 1%)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의 경우 합산해 적용하지 않고 지적 사항별로 적용한다. 대신 회계감리에서 고의성이 있는 회계부실·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조치 수준은 크게 강화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내려질 경우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 관련 안건을 상정할 때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고 판단근거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