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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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의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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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 7명 중 4번째다.

25일 진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1999년 서울 서빙고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의 주소지만 이촌동의 다른 아파트에 1년 가량 옮겼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시 초등학생인 자녀들의 편의를 위한 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드러난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도 대부분 자녀들의 학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 후보자의 경우는 딸의 교육과 관련해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 19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위장전입의 경우 한 차례는 봐준다는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원칙의 단서 조항을 의식한 듯 "송구하다"면서도 "2006년 5~6월 당시의 세 차례 주소 이전은 착오에 의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3차례가 아닌) 1차례 전입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이유로 박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1987년부터 2004년까지 6번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0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2년 뒤 먼저 귀국했지만, 후보자가 소유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대신 서초구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서초구의 한 여고에 입학한 장녀는 두 달 뒤 목동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이런 식으로 박 후보자는 6번의 위장전입을 했다. 강남 학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바꾼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의 경우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존재하던 1990년대 중반 안성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다. 조 후보자의 주소는 1991년 1월까지 안성으로 유지되다가 10개월여 뒤 서울(서초구)로 다시 바뀌었다. 1988년 11월 농지 취득을 하려면 가족 모두가 소재지에 6개월간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규정(농지개혁법 시행규칙 51조)에 따라 위장전입을 했다가 일년도 안돼 주소를 바꾼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스스로 7대 인사 배제 원칙의 단서 조항(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사안만 문제, 1건은 통과)을 달면서, 이번 개각에서 7명의 후보들이 청와대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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