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확산…전세보증금 안 떼이려면
상태바
‘역전세난’ 확산…전세보증금 안 떼이려면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2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값 하락에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늘어
전세금반환보증상품 가입 등 대비책 필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최근 전세값 하락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하락하면서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지난해 기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를 보면 총 건수의 81.6%(1801건)이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 특히 조정 신청건 중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44.7%(1125건)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분쟁조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두 상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금 전액을 보장한다.

HUG는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5억원 이하 범위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계약기간의 50%가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의 0.128%, 아파트가 아닌 곳은 0.154%다.

SGI서울보증은 가입 한도액은 없으며 전세계약 후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증 수수료율은 0.192%다.

두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 우선 이사를 가야할 경우 계약만료일 기준 최소 3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상대방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내용이 기재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는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세입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