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檢 블랙리스트 수사 비판 “전 정부 불법은 눈감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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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檢 블랙리스트 수사 비판 “전 정부 불법은 눈감아놓고”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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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청구, 과거와 다른 이중잣대 아닌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와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 임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향해 이전 정부와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산하기관장 표적감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면,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수석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공공기관장 교체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했다. 그는 또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었다”며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러면서 “이 시기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당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은 정권의 직권 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 그런데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수석은 현 정부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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