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 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상태바
서울시,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 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2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내달 19일까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같은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3월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내달 19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고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 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