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입영연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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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입영연기 확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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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기간 3개월 만료 후 입영 여부 재결정”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병무청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빅뱅 멤버 승리(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이에 육군 입대일이 오는 25일이던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영 연기 기간인 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는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의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의 ‘기타 부득이 사유’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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