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간 예보료가 1조원 넘을 전망…"설계사 사회보험 의무화하면 일자리 감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신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예금보험제도에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업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적립했지만,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및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그러나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된다는 것이다.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