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 브랜드 훼손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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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오일 가격 폭리 무혐의 처분… 브랜드 훼손에 ‘강경대응’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3.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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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80% 이상 함유 맞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비에이치씨(bhc)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 미달을 비롯한 각종 의혹 및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bhc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다”면서 “또한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 드리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 판결도 강조했다. bhc는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bhc치킨은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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