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재무투자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예고
상태바
교보생명 재무투자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예고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1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신 회장은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중재신청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FI들은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중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이날 풋옵션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지난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 예고에 유감을 뜻을 전했다. 신 회장은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대해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FI들도 교보생명의 대주주이니, 이 점을 재고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이 같이 간곡하게 FI들의 중재 신청을 만류하는 이유는 중재신청 결과가 신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재원이 FI들의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면 신 회장은 손실액을 FI에 보존해줘야 한다.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지분 매각이나 지분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다. 1년 이내의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신 회장이 중재 재판 결정에 반발해 법원 소송을 제기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는 각하 처리된다. 중재원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운 것이다.  

중재원이 FI들의 손을 들어주며 지분 매각이나 지분 이전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그간 지켜오던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주현황을 보면 신 회장과 특수 관계인이 36.91%, FI들은 2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매각이 신 회장의 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다. 

중재원이 법원을 통한 투자금 회수로 결과를 내도, 신 회장은 약 1조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분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신 회장은 FI들에게 △기업공개(IPO) 성공 후 차익 보전 △FI 지분 제3자 매각 추진 △FI 주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새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IPO후 차액 보전안은 IPO 완료 후 공모가와 FI 요구 가격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ABS 발행은 특수목적회사 설립 후 FI 측 보유 지분 29.34%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제3자 지분 매각안은 지분을 직접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FI들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의 협상안은 FI들이 요구한 풋옵션 이행 가격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금 조달에만 집중됐다는 것이다. FI들이 요구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이다. 신 회장이 생각하는 매입가는 20만원대로 차이가 크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우호적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FI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FI들은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3년 뒤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주 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2조원 가량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들의 중재 신청이 이뤄지면 교보생명의 IPO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FI들이 중재를 신청하면 주주간 분쟁사유가 되기 때문에 5월 신청할 예정인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IPO 준비를 지속하겠지만, 예비심사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FI들에게 중재신청 재고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 하루동안 신 회장과 FI가 풋옵션 가격에 대해 합의를 이룰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풋옵션 가격 산정에 대해 둘의 의견이 너무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FI들이 중재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