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CJ헬로 M&A 청신호...김상조 “3년전과 상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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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CJ헬로 M&A 청신호...김상조 “3년전과 상황 달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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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없었던 전국적 시장상황 심사기준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032640]와 CJ헬로[037560]의 결합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18일 지난주 김 위원장 유럽출장 동행기자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LGU+의 CJ헬로 지분 인수 신고와 관련해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5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A기업과 B기업이 결합할 때 덩치가 커져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위의 업무 중 하나다. 해당 기업결합으로 1위 회사의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커질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김 위원장은 "이제 막 신청이 들어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고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판단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 획정은 기업경쟁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 당사자가 종사하는 업계의 시장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의 최근 시장평가 기준 변화를 존중한다고 언급한 점은 LGU+-CJ헬로 기업결합심사에서 해당 기업 결합심사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78개 구역(지역)기준과 함께 전국시장 기준 분석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병기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등 최근 시장 변화를 고려해 시장 경쟁이 전국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송시장 시장획정 지침 변화 전 공정위는 ‘권역’을 기준으로 방송시장 독·과점을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앞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 때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시장 내 여전한 지역적 편차, 공공성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경쟁당국이 평가하는 공정성 개념이 공공성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좀 더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넥플리스 등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등장을 들며 "산업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병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효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당연히 경쟁제한 효과와 후생, 효율성 증가효과를 볼 것"이라며 "세밀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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