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업・농촌의 미래주체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확대시행
상태바
강원도, 농업・농촌의 미래주체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확대시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3.17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경영승계농 정착지원 등 신규 사업 확대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마을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주체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신규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선제적으로 후계농업인, 승계농, 창업농, 귀농인, 법인취업 등 유형별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교육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가업으로서 영위되는 농업경영 승계농 및 창업농지원에 초점을 맞춘 신규 취농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3대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 2022년까지 5년간 10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별 신규 시책을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등 공모사업을 신청 접수중이다.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도비/신규)은 45세 이하, 영농경력 5년 이하 공모사업(신청 :3.31까지, 시군 농정부서)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관광, 브랜드 개발 등 청년농 자율 설계 농가별 15백만 원~30백만 원 차등 지원, 30명 선발 △ 농업법인 신규취농 지원(도비)은 고용농업법인+취업자(18~45세) 1인당 3백만 원/년 → 신규 취농자 농업경영체 우선 취업 △ 청년 창업농 팜쉐어(Farm Share) 지원(도비)은 45세 이하 선도농가 작물재배지 농지활용 임차비는 개소당 5~20백만 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도비)은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생활안정자금 (1년차) 1백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저리융자 3억 원 △ 청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국・도비)은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시설원예 분야 창업 전 온실임차․소규모 경영(2년간)은 시군 당 3억 원 공모사업(신청은 4.30까지, 청년농↔시군 간 상호 임대차 의향협의→도)

이와 별도로 농어촌진흥기금 무이자 지원, 청년농업인 합동 워크숍 개최, 정보교류․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농업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에 대하여도 별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복 농정국장은 “미래농촌의 성패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시책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정착안정과 고령화 문제 해결로 강원 농촌이 활력을 되찾아 농업인 소득이 담보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