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대북제재 벤츠 탄 문 대통령 사진, 제재위반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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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대북제재 벤츠 탄 문 대통령 사진, 제재위반과 무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3.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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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전문가패널에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김인철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제재위의 대북제재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외교부가 유엔 안전부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대상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을 함께 탄 사진과 관련, “제재위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서는 사치품으로 지정된 김 위원장의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이에 대한 전문가패널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해당 사진 게재가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무관하다는 점을 패널에 지적했다”며 “패널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제재위가 청와대 경호처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것도 실제로는 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11월 주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보내왔고 이를 외교부가 접수했으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벤츠는 물론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차량이 대북제재에서 규정한 사치품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들은 보고서에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에 타고 카퍼레이드를 한 사진을 실었다.

한편 외교부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에 대해,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불법해킹 및 금융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공개한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3개 나라 총 8개국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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