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상시감시·검사·종합검사 연계
서민·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금융산업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부문검사와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검사체계 확립 의지를 확고히 했다.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삭감‧거절하는 관행이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기조에 맞춰 올해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부문검사-종합검사’ 등에 착수한다. 금융사의 상시감시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 보험상품 텔레마케팅(TM)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한다.부문검사(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주요 대상은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개연성이 높은 사례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여부를 들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들여다보고, 적발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파생 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은행의 취약계층 대상 구속성 행위 및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등도 점검한다.금융사의 특정부문 쏠림현상으로 인한 ‘잠재리스크’도 부문검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신규 대출시장인 오토론(자동차 담보 대출)의 쏠림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대체 투자 위험성,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재개하는 종합검사는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전 종합검사와 달리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금융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검사 실시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경미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등을 진행한다.무엇보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은 ‘민원-감독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한다.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과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이미 진행 중인 주요 분쟁도 적극 대응해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윤 원장은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사들이 업계를 이끌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즉시연금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암보험의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 초조함도 느끼고 있다. 계속 들여다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서민·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확대·금융산업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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