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MB에 "보석허가 기뻐말라...밖으로 못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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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MB에 "보석허가 기뻐말라...밖으로 못나간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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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와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기뻐하지 마라!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1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강상의 문제를 든 병보석은 기각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라”며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말고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 출석 태도를 언급하며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라고 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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