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마스크 사각지대’
상태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마스크 사각지대’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0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이드 있으나 마나…‘미세먼지 불감증’ 여전
“국토부 대책 임시방편, 범정부 대응 나서야”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수도권 지역에 사상 첫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이드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다수는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속에서도 별 다른 지침 없이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서울 도봉구의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는 목토시로 입만 가렸을 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마저도 턱에 마스크를 건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또 주의보 발령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알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 시 마스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도 지급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이 불편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꺼리고 있는 데다, 고용부가 제작·배포한 가이드가 현장 곳곳에 시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 근로자는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답답해서 작업 중에 벗어버렸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땀에 젖고 안경에 습기가 차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벗고 일하는게 낫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세부 사항이나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적발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사현장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부랴부랴 긴급 조치에 나섰으나 비산먼지 저감 등에 초점을 맞춰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은 미흡한 수준이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은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임시방편에 불과해 미세먼지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증도 정확하지 않다”며 “마스크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야외 근로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