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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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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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적용하겠다”라며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근거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철회요청에도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 △집단 휴·폐원 추진 반복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거부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 부실 △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특별회비 모금, 대규모 집행(정관상 목적 외 사업) 등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한유총 내부 강경한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내고 이후 청문 절차를 통해 한유총의 의견을 들은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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