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OC 사업성 사전조사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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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SOC 사업성 사전조사 사실상 ‘무력화’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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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격성조사 면제·주관기관 다원화 추진
“경제·정책성 따져보는 안정장치 없애는 격”
정부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도 일부 면제키로 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사업성 사전조사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 사업인 경남 창원시 팔룡 터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이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도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추진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정책적 분석을 따져보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적격성조사 면제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조사 면제조항 신설 등 주요 부문을 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면제 요건은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이다. 

현재 모든 민자 SOC 사업은 예외 없이 PIMAC에 적격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이하면 예타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민자 사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혈세 낭비와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68억원을 용인 경전철 적자를 메우는데 썼다. 민자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해 추진된 용인 경전철은 2013년 개통했으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용인 경전철 일평균 이용객은 2016년 2만5872명, 2017년 2만7636명, 지난해 3만148명이다. 2004년 용역에 착수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6만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2017년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은 4년 10개월간 누적 적자가 3600억원에 달했다. 승객 수는 개통 후 줄곧 예상 수요의 40% 아래에 머물렀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용인·의정부 경전철 등도 예타를 통과했지만 엉터리 수요 예측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민자사업도 혈세가 투입되므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고 부분별한 개발 사업이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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