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톤 이상 선박 ‘용호부두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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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톤 이상 선박 ‘용호부두 입항금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3.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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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통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씨그랜드(5998톤)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 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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