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대란’ 마주보며 달리는 교육부와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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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연기 대란’ 마주보며 달리는 교육부와 한유총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0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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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립유치원의 6% 개학 연기 강행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유총은 폐원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교육 당국은 한유총 설립 취소와 함께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적으로 총 239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소속 유치원 3318곳의 약 46%인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다고 주장한 것의 10%에 불과하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 총 3875곳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유총은 정해진 수업일수 내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준법 투쟁’이라는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한유총의 이번 사태를 위법행위로 보고 강경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무단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한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또 각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경찰 등을 3인 1조로 배치하고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개학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 소속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자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결정하고,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고지 한 후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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