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등 중점 점검
상태바
금감원, 2018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등 중점 점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3.0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1일이며 제출 대상 기업은 상장사 2202곳을 포함해 총 2648곳이다. 금감원의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중점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즉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개인별 보수 공시△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다.

이사회 관련 사항은 올해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 현황을 작성하는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된 데 따라 중점점검을 받게 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중점점검을 통해 기업들이 비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공시 작성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한 2가지 사항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중점점검을 한다. 이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다.

금감원은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MD&A 개요, 재무·영업실적, 유동성, 자금조달 등에 대한 형식요건 충족 여부와 내용 충실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점검할 재무사항 40개 항목은 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공시 적정성 등이다.

주요 자산·부채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새롭게 시행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 작성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 감사 시간, 보수,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등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용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기재가 충실한 항목은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파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