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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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적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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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건 행정제재‧64건 검찰 이첩
2018년 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A는 5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 해외직접투자는 1만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처럼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총 1279건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 1215건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로 넘겼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고(453건), 거래정지(98건) 등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부동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이 56.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은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또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본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고 거래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 의무를 안내하는 등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거래후에는 고객의 은행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전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토록 하는 등 거래 고객의 위규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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