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차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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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차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 모집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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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여전 등 핵심 금융서비스…핀테크 기업도 위탁받아 사업 가능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3차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지정대리인은 기존 금융회사만 수행하는 은행·보험·여전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오는 5월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고 검토기간을 거쳐 7월초 신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기업 중 서비스 내용을 수정한 2곳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우선 심사 해 지난 1월 18일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4개사는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나머지 9개사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5개사를 선정했다.

3차 지정대리인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에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 IT국장 등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기준은 △서비스 지역△혁신성△소비자 혜택△불가피성△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신청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관계 구축 여부△실제 테스트까지 걸리는 기간△소비자 피해 예방 계획△시범운영을 위한 자금·인력·설비 구비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위탁 대상 업무와 테스트 기간, 테스트 대상 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테스트 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인·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범운영 한다.

시범 운영에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최대 2년인 위탁기간 동안 계약 내용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나 철회, 업무 변경 권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가진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다”며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제도 운영하 되,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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