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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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 금지…세입자 동의 받아야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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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있었다.

집주인이 국가에 신고한 등록임대든 주택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든 이 법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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