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봄철 노후화력 4기 중지’…정부 미세먼지 감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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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봄철 노후화력 4기 중지’…정부 미세먼지 감축 본격화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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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월 노후화력 가동중지 이어 세제개편,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제도
가동 중단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량이 많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부가 가동중지된다. 정부는 이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세제개편, 환경급전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삼천포 5·6기, 보령 1·2기를 대상으로 ‘봄철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올해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삼천포 5·6기, 보령 1·2기 총 4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천포 1·2호기는 동일 발전소 내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올해말까지 2015억원을 들여 환경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삼천포 1·2호기는 올해 12월 폐지예정이며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른 가동중지 대상인 보령 1·2호기는 2022년 5월경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작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하는 1174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의 수급 문제는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노후 화력발전소 및 봄철 가동중지 대상 발전소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이외에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 대응책을 내놓고 감축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력발전 상한제약의 발전 대상을 36기에서 47개로 확대하고, 발령조건도 1개에서 3개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전체 석탄발전에 대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연료 세제개편도 예고됐다. 유연탄은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올리고, LNG는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세금을 대폭 줄이는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어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토록 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한다. 현재 발전가동은 생산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급전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016년 3만679톤에서 2018년 2만2869톤으로 25% 이상 감축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작년 9월, 12월에 나온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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