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사업 본격 추진…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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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사업 본격 추진…규제샌드박스 통과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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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용 전동보조장치·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화장품 등 5건 승인
27일 오후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신청업체 대표 등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막혀있던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사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비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이 없어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한전에 전력데이터를 요청하면 한전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제공하는 내용이다. 상가의 전력사용량과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 좋은 장소를 판단해 주고, 독거노인 집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 방문 확인하는 공공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심의회는 한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사업도 승인했다. 한전은 기업 전력수요 관리, 에너지데이터,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이 사업은 제한받았지만,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됐다.

이와 함께 휠체어 전문업체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전동휠테어 가격의 70% 수준으로 휠체어 앞에 부착하면 동력이 되는 전동보조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2년을 부여받았다. 비용문제로 인해 필요한 23만명 중 10만명만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순도 93%의 산소발생기가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이 허용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날까지 9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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