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막는다”…2020년부터 안전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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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막는다”…2020년부터 안전기준 시행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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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설치 운동기구 노후화 안전사고 ‘빈번’…27일 입법예고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공원이나 등산로에 비치된 야외운동기구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외운동기구는 햇빛, 눈, 비 등 자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은 세부기준안으로 운동기구의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야외운동기구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을 포함한다.

박정우 산업부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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