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입점시 상권영향평가…취급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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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입점시 상권영향평가…취급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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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나 SSM 등이 들어설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음·식료품 소매점에 국한되던 평가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권영향분석 범위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 반경 3㎞ 이내다.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매장면적이 330㎡미만인 준대형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상권영향평가 개정안의 골자는 분석 대상범위 확대다.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영향평가 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입점업종의 경우 대규모점포는 10분의 1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거나 전체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업종(대형종합소매업 제외)이다.

영향평가 분석방법은 정성적·정략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했다. 지역협력을 통해 상권영향평가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역할을 강화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양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들이 1인씩을 추가해 협의회 구성인원을 총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여기에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형마트, 학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대규모점포 개설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대규모 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될 경우엔 별도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고, 지역협력계획 내용도 충실해져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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