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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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피했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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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금인상‧명절 상여금 50만원 등 합의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며 초유의 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노사가 22일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늘 오전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사태 악화시 대고객 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전했다. 앞서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99명이 찬성, 쟁의안이 가결돼 중노위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노사는 직원 임금을 2.9%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원의 격려금을 주는 데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인상률 4.0%와 설·추석 상여금 각각 80만원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큰 폭으로 양보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다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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