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적정가격’ 교보생명과 FI 타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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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적정가격’ 교보생명과 FI 타협점 찾을까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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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주당 41만원” vs 신창재 “20만원”…협상 결렬시 IPO 적신호
교보생명 전경. 사진=교보생명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교보생명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갈등을 겪고 있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에 이어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신창재 회장은 무리한 요구라며 불공정 계약으로 원천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보생명의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양측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에 협의했다.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FI들은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풋옵션 계약 당시 정확한 행사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FI들과 신회장은 풋옵션의 적정가격을 협상하고 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적정가격이 차이가 커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9일 FI 측을 대표하는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의 박영택 회장과 만나 풋옵션 적정가격을 논의했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SC PE,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FI들이 산정한 풋옵션의 가격은 한 주당 40만9000원이다. 지분구조를 반영하면 총 2조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는 FI들이 2012년 투자한 1조2054억원보다 8000억원 많다. FI 측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근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예고한 상황이다. 

IPO가 약속된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깨졌고, 향후 IPO가 된다 해도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현재 시세인 20만원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FI측이 제시한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것.

특히 신 회장은 FI 측이 중재신청을 예고하자, FI와 맺은 풋옵션 주주간협약(SHA)이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이었다며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SHA 체결 당시 신 회장은 우호지분이 50% 이상이어서 굳이 FI와 손잡을 이유가 없었고, 신 회장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풋옵션 협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신 회장과 FI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며 교보생명이 당초 계획한 올 하반기 IPO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주간 분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재결과와 상관없이 양측의 갈등은 당장 신 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 회장과 FI 측의 갈등이 지속되면 교보생명의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풋옵션 적정 가격이 협의되면 FI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거나, IPO 후 FI 측 지분을 처분하고 부족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중재 판정을 통해 지분 매각이나 이전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FI 측과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4~5월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오는 6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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