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주당 41만원” vs 신창재 “20만원”…협상 결렬시 IPO 적신호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교보생명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갈등을 겪고 있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에 이어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신창재 회장은 무리한 요구라며 불공정 계약으로 원천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교보생명의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양측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에 협의했다.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FI들은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 계약도 체결했다.문제는 교보생명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풋옵션 계약 당시 정확한 행사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FI들과 신회장은 풋옵션의 적정가격을 협상하고 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적정가격이 차이가 커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신 회장은 지난 19일 FI 측을 대표하는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의 박영택 회장과 만나 풋옵션 적정가격을 논의했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SC PE,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FI들이 산정한 풋옵션의 가격은 한 주당 40만9000원이다. 지분구조를 반영하면 총 2조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는 FI들이 2012년 투자한 1조2054억원보다 8000억원 많다. FI 측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근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예고한 상황이다. IPO가 약속된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깨졌고, 향후 IPO가 된다 해도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