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데이터 개방…협업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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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데이터 개방…협업 이뤄질까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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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핀테크‧금융사‧소비자 모두 ‘1석 3조’
금융위 “기능역할 대폭 확대…데이터 표준 구축
금융권 오픈 API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결제 시스템과 각종 금융 데이터가 개방된다. 장기적으로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전산망 개방이 추진되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방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이다. 네트워크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간 기능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API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을 조직 외부의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오픈 API다.

오픈 API를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의 기능,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가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지급결제, 송금 등 기능이 실행되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고객이 환율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앱에 접속해 ‘환율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앱은 은행 API에 접속해 사전 약속된 ‘환율조회 API 명령어’를 은행 서버로 전송한다. 은행 서버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앱이 호출한 명령어를 확인해 환율조회정보를 해당 앱에 다시 전송하는 것이다. 앱에서는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환율조회정보를 고객이 보기 편하게 화면을 구성해 각 국의 환율정보를 제공한다.

◇오픈 API, 핀테크‧금융사‧소비자 ‘1석3조’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금융회사의 기능,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져 다양한 핀테크 회사가 생겨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특히 핀테크 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낮은 비용으로 금융사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서비스과 상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은 은행 내부나 은행 계열사에만 이런 전산망을 개방,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로 운영해왔다.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API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가 많을수록 기존 금융회사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제공, 새로운 고객확보가 가능하다. 예컨대 은행들은 P2P(개인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자금관리 API’를 제공하고 P2P업체 고객을 은행 고객으로 확보하는 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픈 API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핀테크 기업을 통해 편리하게 입출금을 하거나,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정보 조회형’ API를 이용해 핀테크기업이 가계부 어플을 개발하면, 은행 고객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API 개방정책은 세계적은 추세다. 최근 EU·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산업의 결제망과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하는 API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16개 은행의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의 이용실적은 월 46만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32개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했다.

◇오픈 API 기능‧대상 제한적기능…금융위 “기능‧역할 확대할 것”

문제는 현재까지 은행권 공동 오픈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제한적라는 점이다.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 여부와 그 범위가 달라 API 공개의 적극성이 낮다는 것. 또 참여 대상이 한정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핀테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과 손잡고 ‘전세자금 한도조회 API’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유학생등록금 수납정보 및 제휴환전 API’를 통해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가족이 중국현지에서 중국 결제업체에 접속하면 API를 통해 등록금이 납부된다.

이에 금융위는 API 개방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에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 분야는 전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표준 API’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금융결제원 규약 등 고객동의를 기반으로 했던 것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기반으로 하도록 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API 개방도가 커지는 만큼,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보보호·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분야는 정보유출시 소비자 피해가 커, 책임관계 명확화를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과 보관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금융결제망과 데이터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 분야 API를 적극적으로 개방,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사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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