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광주전남청,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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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광주전남청,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9.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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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이재홍)에서는 수요처가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제품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과제를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다.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및 R&D PIE 과제로 구분되며, 지원방식은 과제에 따라 지정공모와 자유응모방식이 있다.

△국내수요처과제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지정공모와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정공모 과제는 수요처로부터 사전 조사를 통해 확정된 과제이다.

△해외수요처과제는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수요처와 국내 중소기업이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필요성에 의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참여한 과제이다.

△민관공동투자과제는 투자기업(붙임 참고)에서 개발 요청한 지정공모과제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예정인 과제를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의사를 표명한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R&D PIE과제는 사전 지정된 9대 혁신성장 분야관련 국내․외 수요처에서 요청한 신제품 개발과제에 대하여 자유응모 방식으로 참여하는 과제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단, R&D PIE과제의 경우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대 2년간,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37.5%~65%이내에서 최대 6억원 한도이며, 수요처에서도 총 사업비의 15%~37.5%를 부담하여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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