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1월 인수 고객도 ‘레몬법’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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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1월 인수 고객도 ‘레몬법’ 소급 적용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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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가능
BMW그룹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BMW그룹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5장 2항의 자동차 교환 환불 정책을 말한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주행 거리 2만㎞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미니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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