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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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도입 검토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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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키로…상반기 입법 추진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약 692만 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는 187만가구로 27.0%에 그쳤다.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임대주택 36만 가구 중 44.0%인 16만가구의 임대료 파악이 가능해 전국 평균보다는 비중이 컸지만 절반 이상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가 불가능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19일 열린 주택학회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 등록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향”이라면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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