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이어 현대중도 ‘인수반대’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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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에 이어 현대중도 ‘인수반대’ 쟁의행위 가결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2.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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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단협 마무리…대우조선 인수 반대 쟁의권 확보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투쟁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회사 매각을 반대하는 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라 양사 노조의 연대투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9061명 중 5384명(51.58%)이 파업에 찬성했다. 투표 결과 반대는 3606명(34.58%), 무효 48명(0.46%), 기권 20명(0.19%)으로 집계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시 중복사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과 국내 조선산업 기반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파업 절차를 밟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지난 1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5611명 중 5242명이 참여해 4831명(92.1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2018년 임금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도 50.93%의 찬성으로 함께 가결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급 110% 지급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담고 있으며 1차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이 인상됐다.

타결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143만2722원과 성과급 228만8814원, 격려금 503만5740원 등 총 875만7276원이 될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 임단협과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대우조선 인수 반대투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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