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상속공제 1조로 확대하면 매출 52조, 고용 177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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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상속공제 1조로 확대하면 매출 52조, 고용 1770명 증가’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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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1조로 확대할 경우…3000억~1조 구간에 포함된 78개 기업 대상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기업의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7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은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경연은 기업상속공제 요건인 매출 3000억원을 1조원으로 늘릴 것을 가정해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 사설 연구원에 의뢰해 기업의 상속공제 효과를 20년(한 세대)동안 경영성과로 환산했다.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증가구간에 위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는다.

한경연은 감면액이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지면 매출이 52조원이 늘어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속성이 있어 가업상속이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72%(56개)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나아가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자본상속 추가로 인해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가가 상속자산이 많아질수록 생산과 고용을 투자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다”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상속공제 이후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사후 요건이 까다로운 관계로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이 62건, 공제금액 859억원(2011~2015년 평균)으로 같은 기간 독일(1만7000건, 60조원)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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