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설립 46년만에 첫 파업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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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설립 46년만에 첫 파업 수순 밟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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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조정 결렬시 파업 돌입
파업시 대출 등 저축은행 이용 소비자 피해 예상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역사상 최초의 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하고 있어, 거래 고객의 불편과 신뢰추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돼 지난 18일 실시한 조합원 총회를 실시, 87.6%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이달 말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히 임금과 복지의 일부를 증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저축은행과 관련된 대출 업무 등에 고객 불편이 빚어져 저축은행의 신뢰도를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회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인상률 4%인상이나 2.9%인상과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명절격려금으로 설추석 각 80만원의 지급정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체 수익의 0.08%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또 노조는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중앙회장 자문기구인 ‘지부장단회의’가 권력기구로 변질돼 운영된 것도 이번 파업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부장단회의는 내부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따라 중앙회의 예산통제는 물론 경영정책, 인사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해 중앙회 경영진이 결국 지부장단 소속인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개인적 입김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연봉삭감 각서요구 등으로 회장후보자가 사퇴한 강요와 협박성 갑질횡포로를 한 예라고 들었다. 특히 중앙회 예산의 재원인 회원사 회비의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의 지부장단회의,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을 십수년째 맡아온 구조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경영개입 우려가 있다는 것.

반면 중앙회 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을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인상률은 2.9%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약속을 표명한다면 우리 노조 또한 파업이란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즉각 나설 것”이라며 “최근 박재식 신임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회 지배구조 문제도 이번을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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