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가능성” MB, 보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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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가능성” MB, 보석 재요청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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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인된 병명만 총 9개로 이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으로는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고 보석을 재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0일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 재판이 연기되고 있어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은 원시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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